해외직구 관세 계산법, 블랙프라이데이 150달러 넘으면 얼마 내나
블랙프라이데이 장바구니에 담긴 게 180달러쯤 됩니다. "이거 세금 붙나? 붙으면 얼마지? 두 번에 나눠 사면 되나?" 결제 버튼 앞에서 매년 같은 질문을 검색하게 됩니다.
답부터 적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물건은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다른 나라는 150달러 이하)면 세금 없이 통관됩니다. 한도를 넘기면 넘긴 부분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2026년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아래에 한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넘겼을 때 얼마가 붙는지, 나눠 주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개인통관고유부호 규칙도 뒤에 있습니다.

2026년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7일입니다
날짜부터 매년 헷갈립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의 다음 날이라 해마다 바뀝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추수감사절 | 11월 26일(목) | 11월 25일(목) |
| 블랙프라이데이 | 11월 27일(금) | 11월 26일(금) |
| 사이버먼데이 | 11월 30일(월) | 11월 29일(월) |
한국 시간으로는 미국 동부보다 14시간 빠르니, 미국 금요일 0시 세일은 한국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면세 한도 150달러, 미국발은 200달러
관세청 기준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직접 쓰려고 산 물건이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면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에서 발송된 물건은 200달러 이하까지입니다.
문제는 '물품가격'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안내에 따르면 물품가격은 물품 대금에 발송국 안에서 생긴 세금·내륙운임·보험료를 더한 값입니다. 미국 현지 판매세(Sales Tax)와 현지 배송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뺄 수 있습니다.
| 통관 방식 | 한도에 넣는 금액 |
|---|---|
| 목록통관 | 상품가격 + 현지세금 + 현지배송비 ≤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
| 일반 수입신고 | 상품가격 + 현지세금 + 현지배송비 + 국제배송비 ≤ 150달러(미국발도 150달러) |
정책브리핑 안내가 정리한 표입니다. 목록통관이 안 되는 품목이 섞여 일반 수입신고로 가면 국제배송비까지 합산되고 미국발이라도 한도가 150달러로 내려갑니다. 그 품목이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다룹니다.
1달러만 넘겨도 전체에 붙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넘긴 만큼만 내는 게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는 "150달러 초과 시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 전체에 과세"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금은 두 단계로 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의 세율표 기준으로 의류·속옷·신발은 13%입니다. 노트북·TV·장난감·손목시계·핸드백·향수는 8%가 기본세율입니다. 같은 시스템에서 '한·미 FTA'를 고르면 이 품목들의 관세율이 0%로 바뀝니다. 다만 FTA 세율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때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 안내에 따르면 과세가격 1천 달러 이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면제됩니다.
관세청 시스템의 계산 방식과 2026년 9월 9일 과세환율(1달러 1,369.86원)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과세환율은 매주 바뀌니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 품목·가격 | 기본세율 적용 | 한·미 FTA 0% 적용 |
|---|---|---|
| 의류 160달러 | 관세 28,493원 + 부가세 24,767원 = 53,260원 | 부가세 21,917원 |
| 의류 300달러 | 관세 53,424원 + 부가세 46,438원 = 99,862원 | 부가세 41,095원 |
| 노트북 1,000달러 | 관세 109,588원 + 부가세 147,944원 = 257,532원 | 부가세 136,986원 |
의류 160달러가 눈에 띕니다.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150달러를 10달러 넘겼을 뿐인데 5만 원 넘게 붙습니다. FTA 0%가 적용돼도 부가세 10%는 남습니다. 내 물건의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과 가격을 넣으면 나옵니다.
나눠서 주문하면 되나: 합산과세
180달러를 90달러 두 건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합산과세가 작동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는 두 경우를 합산해 과세합니다.
- 운송장 하나로 들어온 물건을 면세 범위로 쪼개서 통관하는 경우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과세대상 물건을 면세 범위로 나눠 들여오는 경우
반대로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샀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 샀으면 같은 날 도착해도 각각 면세 판정을 받습니다. 관세청 보도자료의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12월 6일 산 의류 150달러와 12월 10일 산 완구 100달러가 같은 날 입항하면 예전엔 7만 원을 물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각각 면세됩니다.
정리하면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한 사이트에서 두 번 결제해 두 상자로 받는 건 합산 대상입니다. 날짜를 달리하거나 판매자를 달리하면 각각 봅니다. 합산 여부의 최종 판단은 통관지 세관이 합니다.

목록통관이 안 되는 품목은 한도가 150달러로 내려갑니다
미국발 200달러는 목록통관일 때 이야기입니다. 관세청이 2023년 11월 안내한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이렇습니다.
- 의약품, 한약재
- 건강기능식품
- 식품류, 주류, 담배류
-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
정책브리핑 안내에는 2022년 6월 고시 개정으로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에 해당하는 전자제품도 배제 대상에 추가됐다고 나옵니다. 전자기기를 산다면 통관 방식을 판매처나 배송대행지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제 품목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면세됩니다. 미국 사이트에서 영양제와 옷을 한 상자에 담으면 상자 전체가 수입신고로 가고 한도는 150달러가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총 6병이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관세청은 2024년 11월에도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직구 식품 통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매년 갱신합니다
올해 달라진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고시를 개정해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 구분 | 만료일 |
|---|---|
| 2026년 이후 새로 발급 | 발급일부터 1년 |
| 2026년 이전 발급 | 2027년 본인 생일 |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부호가 자동 해지됩니다. 유효기간 안에 주소·연락처를 바꾸거나 재발급받으면 그날부터 1년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갱신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이나 관세청 앱에서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 조회/재발급/해지'로 들어가 본인인증 뒤 처리합니다. 통관 진행 중에 재발급하면 확인 절차로 지연될 수 있다고 정책기자단 체험기는 전합니다. 주문한 물건이 다 들어온 뒤 갱신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민비서에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을 신청해 두면 내 부호로 통관되는 내역이 바로 옵니다.
반품하면 낸 관세는 돌려받나
사이즈가 안 맞아 돌려보낼 때 낸 세금이 아깝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에 환급 규정이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산 상태 그대로 반품(수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습니다.
- 반품 금액 200만 원 이하: 수출신고 없이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판매자 반품 확인, 카드 환불 영수증으로 신청
- 200만 원 초과, 또는 배송대행지로 반품: 금액과 관계없이 수출신고 필요
- 공통 서류: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 요청),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은 유니패스에서 하거나 가까운 세관에 방문·우편으로 합니다.
11월에 관세청이 보는 것
관세청은 해마다 11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특별단속과 캠페인을 합니다. 2023년에는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으로 유의사항 9가지를 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불법 수입 608억 원 적발을 발표하며 11월 특별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억할 건 두 가지입니다. 위조상품은 수량·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됩니다. 되팔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건은 가격과 관계없이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대상입니다.
11월 말 세일은 직구만이 아닙니다. 게임을 산다면 스팀 세일 기간, 1년 4번 날짜와 한국 시간 시작 시각이 같은 시기에 열립니다. 겨울 준비 지출을 같이 계획한다면 윈터타이어 교체 시기도 11월이 적기입니다.
정리
- 2026년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7일(금), 한국 시간 오후 2시 시작
- 면세 한도는 물품가격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현지세금·현지배송비 포함, 국제배송비는 구분되면 제외
- 넘기면 전체 금액에 관세(의류·신발 13%, 그 외 다수 8%) + 부가세 10%. 의류 160달러면 약 5만 3천 원
- 같은 판매자·같은 날 나눠 산 건 합산. 입항일이 같은 것만으로는 2022년 11월부터 합산 안 함
- 영양제·식품·기능성 화장품이 섞이면 한도 150달러.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26년부터 유효기간 1년, 기존 발급자는 2027년 생일 전후 30일 안에 갱신
- 6개월 안 반품하면 관세 환급, 200만 원 이하는 수출신고 없이 서류로
장바구니를 닫기 전에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 품목과 가격을 넣어 보세요. 한도를 넘는지, 넘으면 얼마인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 이 글의 한도·세율·제도는 관세청 누리집과 보도자료, 정책브리핑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세율과 과세환율은 품목·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합산과세와 자가사용 여부는 통관지 세관이 판단합니다. 실제 세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와 통관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