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나, 최근 3년 개통일과 열리면 볼 것 4가지
11월 초가 되면 회사 메신저에 이런 말이 돕니다. "미리보기 열렸대, 나 뱉는대." 그 말을 듣고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메뉴가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맵니다. 겨우 들어가서도 숫자가 뭘 뜻하는지 몰라 창을 닫고, 1월에 진짜 결과를 받고 놀랍니다.
답부터 적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최근 3년 동안 10월 31일, 11월 15일,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올해 날짜는 국세청 발표 전이지만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로 보면 됩니다. 열리면 볼 건 넷입니다. 예상 세액, 카드 결제 수단, 가족·지출 변화, 그리고 국세청이 보내는 맞춤 안내입니다.

해마다 언제 열리나: 최근 3년 개통일
"작년엔 언제였지?" 매년 같은 검색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귀속 연도 | 미리보기 개통일 | 이때 볼 수 있는 것 |
|---|---|---|
| 2023년 귀속 | 2023년 10월 31일 | 2024년 1월 연말정산 예상 |
| 2024년 귀속 | 2024년 11월 15일 | 2025년 1월 연말정산 예상 |
| 2025년 귀속 | 2025년 11월 5일 |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 |
세 해 모두 같은 재료로 계산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입니다. 9월분까지만 반영되니 10월 이후 지출은 내가 직접 예상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그러니까 올해 미리보기의 개통일은 9월 기준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1월 초에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날짜가 나오면 이 글에도 반영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길: 홈택스 메뉴 4단계
메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검색창에 "미리보기"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경로는 이렇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들어가면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에서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넣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액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항목별 연간 예상 지출을 넣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법 기준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근 3년 총급여·공제금액·결정세액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올해 연봉부터 헷갈린다면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세전 연봉을 먼저 맞춰 보세요. 입력이 빨라집니다.
열리면 볼 것 1: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남은 두 달 카드를 뭘로 긁어야 하지?"가 미리보기를 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2025년 서비스부터는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각각 얼마나 쓰는 게 유리한지 화면에서 바로 비교됩니다.
카드로 긁어도 소득공제에 들어가지 않는 지출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리보기 안내에 붙인 목록입니다.
- 자동차 구입
- 보험료·공과금 납부
- 대학등록금
- 상품권 구입비
- 면세점 지출분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연말에 큰돈 나갈 일이 이 안에 있다면 카드 공제 계산에서 빼고 생각해야 합니다. 11월 말 해외직구를 계획 중이라면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관세 계산법도 같이 보세요. 면세점 지출은 공제에서 빠지지만 직구는 별개입니다.
열리면 볼 것 2: 가족과 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
올해 결혼했거나 아이가 태어났다면 작년 결과와 완전히 다릅니다. 미리보기는 결혼·출산 같은 부양가족 변동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변화가 세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줍니다. 맞벌이라면 부양가족 공제·가족 교육비·기부금·카드 사용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서비스에서 국세청이 안내한 기능입니다.
교육비는 작은 항목에서 자주 틀립니다. 유치원 입학금과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는 세액공제가 되고, 차량운행비와 앨범비는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탔다면 기존 대출 잔액 한도 안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이어집니다.

열리면 볼 것 3: 국세청이 먼저 보내는 맞춤 안내
"나는 공제 받을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국세청이 먼저 연락합니다. 2024년에는 공제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골라 안내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기부금 공제를 포함한 7가지 항목이었습니다. 11월 20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상자별 공제 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보냈습니다. 2023년엔 놓치기 쉬운 6개 항목을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낸 바 있어요.
미리보기 화면 안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입니다. 메시지가 오지 않았어도 안내 항목은 한 번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미리보기 다음 일정: 1월 간소화
미리보기는 예상이고, 실제 자료는 1월에 나옵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공제 자료 45종을 한 번에 조회하는 곳이에요. 추가·수정을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나왔습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르면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창구가 있었습니다.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는 방식이에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2026년 1월 간소화부터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까지 반영해 기준 초과 명단을 알려줍니다. 자료를 열람하기 전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절차도 생겼습니다. 미리보기에서 부양가족을 넣어 계산했다면 1월에 이 명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미리보기 개통일은 최근 3년 10/31, 11/15, 11/5. 올해는 11월 초 국세청 발표 확인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1~9월 카드 사용액은 자동, 10월 이후는 직접 입력. 신용 15%·체크 30%
- 자동차·보험료·공과금·대학등록금·상품권·면세점은 카드 공제 제외
- 맞벌이는 누가 공제받을지, 결혼·출산은 부양가족 변동을 미리보기에서 확인
- 실제 자료는 1월 15일 간소화, 확정은 1월 20일
미리보기가 열리면 첫 화면의 예상 세액만 보고 닫지 마세요.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넣고 결제 수단을 바꿔 보면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옵니다. 남은 두 달을 바꿀 수 있는 건 그 화면뿐입니다.
※ 이 글의 날짜·경로·공제율은 국세청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과 2027년 1월 간소화 일정은 국세청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에 제출한 자료와 국세청 확정 결과가 기준입니다. 개인별 공제 여부는 홈택스 화면과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